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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시공업체를 임의로 선정하기 위해
건설 공모를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대한 대처방안으로 '계약심의회'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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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시작된 총공사비 30억ㅇ원 규모의
순천 동천 가꾸기 사업.
창의적인 공사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에 '공모'방식이 도입됐지만
얼마가지 않아 업체 간 담합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로 이어져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45억원이 투입돼 동천변에 들어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공사도
기술공모를 거쳐 시공사 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방식과 업체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관급 공사마다
건설공모와 관련한 잡음이 잇따르면서
최근 계약 심의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대형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발주방법 선정단계에서 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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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행정자치부 예규에서도
일정액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심의회에서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의 당위성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MBC NEWS 박광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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