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에 따른 이득 챙기기(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22 12:00:00 수정 2004-12-22 12:00:00 조회수 4

◀ANC▶

광주 봉선 2택지 지구의 석산공원이

준주거용지로 개발되면서

일부 구 의원들이 투자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하자투성인 이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근린공원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조성하는

택지개발 공사가 한창입니다.



용도변경도 안된 땅이지만

개발 이득을 전제로 공사가 강행되면서

지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SYN▶

(땅값 많이 상당히 올랐죠.)



(스탠드업)

"석산이 허물어지면

근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대에는 남구의원 일부도

땅을 소유하고 있어

예외는 아니었을것으로 보입니다.



한 의원은 특히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거구도 아닌데도

구정 질문을 통해

석산공원의 택지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불과 한달뒤에

남구청과 건설회사의 협약에 의해 구체화되면서

예정된 수순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남구의회는

최근 시민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자

집행부를 감시하기 보다

되려 전폭적인 지지에 나섰습니다.



민주 노동당과

광주*전남 녹색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의혹 투성이인

근린공원 용도변경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 승인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용도변경 심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심의요청 반려해야 한다.)



행정 절차를 무시하며 강행된

봉선 2지구 택지개발사업



행정기관과 건설업체는 물론

의회까지 연계된것은 아닌지 의혹투성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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