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역 신규어장 개발 제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24 12:00:00 수정 2004-12-24 12:00:00 조회수 4

내년부터 김과 미역 등

9개 품종의 양식어장과

적조 등의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신규 어장 개발이 제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김과 미역, 굴,전복 등

9개 품종에 대해

내년부터는

양식어장을 신규 개발할 수 없도록 한 지침을

광역 시도에 시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은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 안에

어장 이용 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DDA와 FTA 시행에 대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품종의

어장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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