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28일부터 완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26 12:00:00 수정 2004-12-26 12:00:00 조회수 4

광주와 부산.대구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6개 지방도시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에 대한 완화 조치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VCR▶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도시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등기 때까지에서

분양계약 후 1년까지로 완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1년후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으며

28일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된 아파트는

당장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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