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부산.대구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6개 지방도시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에 대한 완화 조치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VCR▶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도시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등기 때까지에서
분양계약 후 1년까지로 완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1년후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으며
28일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된 아파트는
당장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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