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이름 빌려줬다가...(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27 12:00:00 수정 2004-12-27 12:00:00 조회수 4

◀ANC▶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은

연말정산 등으로 세금에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 명의를 빌려줬다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10월

일자리를 찾기위해 인력시장을 찾았던 강 모씨,



일터에서 만난

한 남자가 사례비를 주겠다는 말에

선뜻 명의를 빌려줬다

국세청으로부터 3억원을 추징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남자가

강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1억원 어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챙긴 뒤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INT▶경찰

뭐하는 회사인지 전혀 알리지 않고, '사업 하나 해보겠냐'며 그 정도만 얘기한다. 자세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간다.)



최근 이처럼 명의만 빌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챙긴 뒤 달아나는

속칭 자료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대상은

폐업 직전의 사업주나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INT▶최영락 과장

"친구나 친척에게도 이름 함부로

빌려주지 말기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은

이름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세금을 모두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업주들 역시

세금 추징과 함께

사법처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스탠드업) 국세청은 이같은

가짜 세금계산서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광역 추적조사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