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자격증 필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28 12:00:00 수정 2004-12-28 12:00:00 조회수 4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VCR▶

내년 1월 20일부터는

화물 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다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후

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관련 사업에 종사해온 사람들은

내년 1월 20일전에 자격 시험 면제 신청을 하면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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