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 뜯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29 12:00:00 수정 2004-12-29 12:00:00 조회수 4

광주 남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광주시 남구 주월동 43살 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월 서울 화곡동 한 호텔에서

43살 A여인을 성폭행한뒤 A씨에게

성폭행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5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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