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 사태 여파로
동남아 여행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위약금을 둘러싸고
예약자와 여행사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주YWCA 소비자 상담실에 따르면
최근 태국이나 스리랑카 등으로 여행을 하려던
신혼부부나 학생들이
해당 국가의 지진피해로 예약을 취소하려다
여행사로부터 무리한 위약금을 요구당했다는
상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는
해외여행의 경우 10일이전 취소하면
전체 금액의 5%, 8일 이전은 10%,
당일취소는 50%의 위약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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