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시설 이용료 감면 연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29 12:00:00 수정 2004-12-29 12:00:00 조회수 4

광양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말로 기간이 만료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80%인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등의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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