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말로 기간이 만료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80%인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등의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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