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확대.지정돼
투자와 물동량 유치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여수 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2단계 2차와 3단계 1,2차 등,
컨테이너 터미널과 항만관련부지,
동측 항만배후부지 등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양청은 또
총 161만평의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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