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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 2단독 최영남 판사는
레슬링 연습 도중 다친
광주 모 중학교 14살 윤 모군 가족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레슬링 연습을 하던 학생이 다친만큼
의무를 다하지 못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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