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슬링 연습중 부상 배상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29 12:00:00 수정 2004-12-29 12:00:00 조회수 4

◀VCR▶

광주지법 민사 2단독 최영남 판사는

레슬링 연습 도중 다친

광주 모 중학교 14살 윤 모군 가족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레슬링 연습을 하던 학생이 다친만큼

의무를 다하지 못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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