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비하 의원직 유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30 12:00:00 수정 2004-12-30 12:00:00 조회수 4

◀VCR▶

동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성관광'에 빗대는 발언을 했다가 제명당한

기초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 광산구의회 41살 김모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한 행위 내용에 비춰

주민들이 뽑은 선출직의원을 의회가 제명한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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