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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성관광'에 빗대는 발언을 했다가 제명당한
기초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 광산구의회 41살 김모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한 행위 내용에 비춰
주민들이 뽑은 선출직의원을 의회가 제명한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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