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육상 양식어업이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오늘 수산업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종전에 신고제였던
육상 양식어업과
종묘 생산어업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선복량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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