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무혐의 징계 공무원 원상 복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03 12:00:00 수정 2005-01-03 12:00:00 조회수 4

전라남도가 발주한

천억원 공사 입찰 서류 유출 의혹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됨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입찰 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자 직위 해제했던

건설 교통국 y사무관에 대해

검찰의 공식 통보가 오는대로

보직 발령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위 책임을 물어 역시 직위 해제 했던

전 건설국장 k씨에 대해서도

본인의 희망대로 명예 퇴직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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