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 신고 1억원 보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04 12:00:00 수정 2005-01-04 12:00:00 조회수 4

전라남도는 깨끗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부패 공직자를 신고한

내부자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 대상행위는

금품 수수와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등으로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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