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 안전 교육 이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04 12:00:00 수정 2005-01-04 12:00:00 조회수 4

앞으로 위험물 탱크로리 운전자는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위험물 탱크로리 운전자는

소방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운송자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도 소방본부는 조례 시행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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