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훼손 멧돼지 포획 허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04 12:00:00 수정 2005-01-04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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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분묘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멧돼지 포획이 허용됩니다.



환경부가 지난 2일 유해조수에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추가로 지정함에따라

오늘부터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맷돼지가 분묘를 훼손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은 뒤

수렵협회 유해조수 구제단의 도움을 받아

멧돼지를 포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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