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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도
오늘부터는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됐습니다.
최근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발효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장애등급 1에서 5급까지는 전액,
6에서 14급은 통행료가 50% 줄어듭니다.
이에따라 5.18 부상자
4천 562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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