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05 12:00:00 수정 2005-01-05 12:00:00 조회수 4

◀VCR▶

5.18 부상자도

오늘부터는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됐습니다.



최근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발효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장애등급 1에서 5급까지는 전액,

6에서 14급은 통행료가 50% 줄어듭니다.



이에따라 5.18 부상자

4천 562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