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주변 폐수 배출 청정지역이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영산강과 낙동강 등의 주변 폐수 배출 '청정' 지역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고시된 '폐수배출 허용기준 규정에
따르면 영산강 등의 주변 공장 폐수기준이
2007년부터 기존 '가.나' 지역이
'청정' 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대폭 강화됩니다.
'가' 지역이 '청정' 지역으로 바뀌면
하루 폐수배출량이 2천㎥ (입방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 폐수의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존 '60㎎/ℓ이하'에서 '30㎎/ℓ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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