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로 예정된 이지역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은 42만 5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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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25일로
마감되는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 사업자 수는 42만 5천명입니다
이가운데 법인은 3만 5천명 일반인은 16만
4천명, 간이사업자는 22만 6천명입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2700여명의 자영사업자와 부정 환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통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변호사등 6개 직종은
수입 금액을 전산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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