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화물운송자격증(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07 12:00:00 수정 2005-01-07 12:00:00 조회수 4

◀ANC▶



오는 21일부터

사업용 화물차를 몰 수 있는 자격이 강화됩니다



화물운송 자격증을 따야 운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까지 대상자의

80%만이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5년째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44살 노 모씨.



화물 운송 자격증을 따기위해

허겁지겁 교통안전공단을 찾았습니다.



오는 20일부턴 자격증이 없을 경우

화물 차량을 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NT▶

"안할 경우 불법 운행, 생계 걱정"



이처럼

사업용 화물차를 모는 데 자격증이 생겨난 데는 지난해 운수사업법이 바뀌면서부텁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무분별하게 늘어

운송 질서를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이 자격증 취득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대상자는 모두 만 7천 여명,



그러나 현재까지 만 4천명만

자격증을 받았고, 나머지 3천 2백여명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INT▶(대중교통과)

"미자격자 운행, 1년 징역, 천만원 벌금"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지않으려면

오는 20일 이내에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법이 개정된 지난해 1월 20일 전에

화물차를 몰던 운전자는 일정 서류만 내면 되고



경력 증명이 없는 사람은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얻을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측은

경력 증명이 없는 운전자를 위한 시험은

오는 16일 단 한번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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