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생활체육협의회 간부가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성상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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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남구 생활체육협의회
계약직 직원 모씨가 재계약을 빌미로 수차례
성상납을 요구한 사무차장 최모씨를 처벌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씨는 진정서에서 사무차장인 최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고용 재계약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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