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떡값 받은 여수시 모 국장 불구속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10 12:00:00 수정 2005-01-10 12:00:00 조회수 4

명절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여수시 모 국장과 건설사, 유흥업협회 관계자가

검찰에 사법처리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해 9월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700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여수시청 모 국장과

건설사, 유흥업협회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제 3자 뇌물 취득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