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여수시 모 국장과 건설사, 유흥업협회 관계자가
검찰에 사법처리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해 9월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700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여수시청 모 국장과
건설사, 유흥업협회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제 3자 뇌물 취득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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