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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을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지방교부금법 시행령에는
각 지자치단체의 전입금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게 돼 규모가 열악한 전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오히려 불리하게 됐습니다
송 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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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전남도 교육청의 일년 교육예산은,
1조 7천7백억원.
이 가운데 지차단체의 교육청 지원금인 법정
전입금은, 천백억원입니다.
올해부터 교육부는, 법정 전입금의 20%를 각
교육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했습
니다.
따라서, 전입금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예산이
그만큼 지원 되는 셈입니다.
서울은 전체 예산의 45%인 일조 8천억원,
광주는 16.6%, 전북은 8.8%, 전남은 전입금의
규모가 천백억원으로 고작 6.4%에 이릅니다.
이같은 교부금의 차이로 인해 지역 교육여건의 엄청난 격차가 생겨날수 밖에 없어
해당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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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부가 올해부터 변경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방식도 농어촌 지역에
불리합니다.
그동안 학교, 학급과 학생수를 고려해 배분액을 정했던 것이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배분방침을 정해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에는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종전 교원 인건비를 백%보전해 주던것을
10% 감액했다가 일선 지역교육청의 반발이
거세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INT▶
교육부가 올해 새롭게 마련한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에 대해 당장 타격을 받게 되는
전남.북지역과 강원도 경북지역 등 4곳의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송 기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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