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식 취득 혐의 2명 불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12 12:00:00 수정 2005-01-12 12:00:00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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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한국시멘트 불법주식 184억여원을사들인 혐의로

광주 모 산업 대표 53살 최모씨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한국 시멘트 전 대표 50살 이 모씨가

회사 자금으로 불법 취득한 주식 82만 주,

184억원 어치를 불법 주식인 줄 알면서도

사들인 혐읩니다.



지난 95년 부도가 난 한국 시멘트는

직원 출자와 천7백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돼

지난 2002년 법정관리가 끝났지만,

이번 주식 매매건으로 분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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