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 뇌물로 주공 입찰제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13 12:00:00 수정 2005-01-13 12:00: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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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중견 건설업체가

주공 간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주공으로부터 2개월동안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 주택공사는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지난해 3월

경기도 택지지구 공사와 관련해 간부들에게

수천만의 뇌물을 준 사실을 적발해

이 업체에 대해 2개월동안

발주 공사에 대해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업체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수원지법에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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