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의장 벌금 1천만원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14 12:00:00 수정 2005-01-14 12:00:00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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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구례군의회 서 모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의장은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동료 의원에게 천만원을 준 혐의로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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