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검찰이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상습, 음해성 거짓말 사범,
그러니까 무고나 위증 사범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해 하반기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고사범 49명, 위증사범 8명을
사법처리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상반기
무고사범이 27명, 위증사범이 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무고 사범의 유형을 보면
경제적 이득 취득형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 채무 면탈형 16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또, 감정.원한에 의한 보복형도 11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위증 사범의 대부분은
형사.행정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검찰이 무고.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해 상반기
순천지청 관내 고소 사건이 4천790여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나 늘었으나
불기소 처분률은 77%로 높아져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실시된 것입니다.
◀INT▶
검찰은 무고와 위증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무고.위증 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상습, 음해성 무고.위증 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단할 방침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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