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반환 안되나-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17 12:00:00 수정 2005-01-17 12:00:00 조회수 2

◀ANC▶

부도나 실직으로

국민연금을 반환받으려는 서민들이

규정에 묶여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급한 서민들은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주기잡니다.

◀END▶



올해 51살의 김모씨



한때 영업용 택시기사로 일했던 김씨는

2년째 실식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압류와 생활고의 부담이 커지면서

그동안 납부해온 국민연금 230여만원을

반환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이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INT▶

IMF이후 한시적으로 국민연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던 대출제도도

사라졌습니다.



부도나 실직으로 일정한 수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입니다.



이같은 민원이 늘면서 정부차원에서

국민연금 반환방법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INT▶

노후보장이라는 연금의 제도적 취지를

이해는 하지만,

하루 하루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은

연금의 탄력적 운용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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