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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작됐지만
시행 보름이 넘도록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도
그 활용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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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전자제품과 혼수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광주시내 한 상가-ㅂ니다.
현금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곳이지만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INT▶ 소비자
(아직 익숙하지 않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기는 설치돼 있지만
소비자가 요구할때나 발급해 줄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YN▶
(말 해야 해준다.)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현금영수증 제도는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영수증을 받아두면 연말에
20%가량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매액이 5천원에서 2만원에 불과해
신용카드 결제가 망설여질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탠드업)
"그렇다고 영수증을 꼬박꼬박 모아둬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해두면
자동으로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업소들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INT▶
(1-1.5% 세액공제)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자들은 매출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영수증 기기 설치나 발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적인 회의를 개최해
실태파악과 활성화 대책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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