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동생에게 허위신고 시킨 시청직원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18 12:00:00 수정 2005-01-18 12:00:00 조회수 4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뒤 자신의 동생에게 허위신고를 하게 한 목포시청 환경미화원 34살 최 모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목포 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저녁 면허정지 상태에서

2.5톤트럭을 운전하다 44살 정 모씨를 치여

숨지게 한 뒤 자신이 동생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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