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변심했다며 방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19 12:00:00 수정 2005-01-19 12:00:00 조회수 4

나주경찰서는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4살 서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씨는 어제 새벽 2시쯤

나주시 성북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녀인 38살 장 모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러

아파트를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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