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가격담합 중징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19 12:00:00 수정 2005-01-19 12:00:00 조회수 2

금호 타이어가 경쟁사와 함께

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와 함께

제품가격을 공동 인상키로 협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타이어 원료의

국제가격 인상을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제품가격을 품목별로

5~10%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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