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에 외국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광양세관은 현재 석달로 돼 있는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외국 물품 장치 기간을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화물의 물류 흐름을 촉진하고
수출입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
화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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