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외국물품 장치기간 연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20 12:00:00 수정 2005-01-20 12:00:00 조회수 2

광양항에 외국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광양세관은 현재 석달로 돼 있는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외국 물품 장치 기간을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화물의 물류 흐름을 촉진하고

수출입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

화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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