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선고공판 벌금 8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20 12:00:00 수정 2005-01-20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형사2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7개 가운데

2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나머지는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은 17대 총선전인

2003년 12월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125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2백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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