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상임위까지 통과시킨
부단체장 인사 교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가 유보했습니다.
도의회는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 근무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도의원 32명의 발의로
행자위원회를 통과시킨 뒤 오늘 본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자
조례안을 보완하겠다며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가
최근 실시된 부단체장과 서기관급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조례안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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