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강 상수원 보호구역 가운데 70%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장성군은 황룡강 상수원 보호구역
0.62 제곱킬로미터 가운데
황룡면 장산리와 월평리 등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군은 이에따라 제1 취수구를
폐쇄 조치했고,
일부 해제되지 않은 보호구역도
내년에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장성군은 광주시로부터 황룡강의
하천 점용 허가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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