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해 LG칼텍스정유 노조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조위원장 42살 김 모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단행위로
회사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고
회사측과 합의가 안된데다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기색도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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