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장 선거에도 포상금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21 12:00:00 수정 2005-01-21 12:00:00 조회수 2

앞으로는 농수축협장 선거에도

50배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에만 적용됐던

50배 과태료 제도와

50배 포상금 제도를

농수축협 선거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위탁관리할 방침입니다.



올해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72개 회원농협과

21개 산립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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