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중국어선 담보금 사상 최고액 부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21 12:00:00 수정 2005-01-21 12:00:00 조회수 2

단속 공무원 태운 채 도주하다 붙잡힌

중국어선에 최고액의 담보금이 부과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을 하다

단속공무원에 적발되자 공무원을 태운 채 도주한 중국 어선에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의 경우 담보금이

통상 3천만원이지만 도주와 검문불응 혐의를

추가해 가중처벌했다며

지난 21일 붙잡힌 중국어선 두척과 함께

모두 1억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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