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 미끼 5천만원 챙긴 일당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24 12:00:00 수정 2005-01-24 12:00:00 조회수 2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파트 공사 도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42살 국 모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씨 등은 지난해 5월 51살 유 모씨에게

자신들이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속이고 공사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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