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파트 공사 도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42살 국 모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씨 등은 지난해 5월 51살 유 모씨에게
자신들이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속이고 공사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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