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지원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난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44살 정 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채용된 생산계약직 직원
8명으로부터 채용대가로 1억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원과 돈의 규모,
회사의 관련여부 등을 집중수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예정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발표에서
관련자 규모와 회사측 개입 여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얼마나 사실로
드러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