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주지역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는 별도의 식당 대신 학교급식소를
이용하고 입주 학생은 토요일에 귀가해야 하는 등 기숙사 승인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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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기숙사 시설과 회계등 기숙사 운영 전반에 대해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기숙사 입주학생은 토요일 오후에 귀가해
월요일에 등교하도록 하고 학교측은 월 1회
기숙사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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