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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조와 회사의 조직적 개입여부는 물론
외부 청탁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처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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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희망자들로부터 거액의 채용사례금을 받은 기아차 노조 광주지부장 44살 정 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생산계약직 직원채용과정에서
입사희망자 7-8명으로부터 1억 8천만원을 받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상태여서
오늘 내일사이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광주지검은
이번 사건이 정씨의 개인비리 차원을 넘어
노조와 회사의 조직적인 채용비리일 가능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현대 기아차 본사까지 압수수색해 확보한
인사와 노무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공장에서 넘겨받은
채용관련 컴퓨터 파일을 복구해
노조의 채용할당 비율과 채용 청탁자 명단 등을찾아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검찰은 금품거래가 없이
단순히 인사청탁을 한 경우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채용비리에 전문 브로커가 개입됐는지와광명과 화성 등 다른지역 기아차 공장에서도
비리가 있었는 지 등에 대해 원칙적이고
폭넓은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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