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불을 지르려 한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모 레스토랑 영업사장
46살 이 모씨에 대해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보험에 가입한 뒤
종업원 서 모씨로 하여금 주방 가스렌지에
불을 켜 놓고 퇴근하게 하는 등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