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식당에 불 지르게 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26 12:00:00 수정 2005-01-26 12:00:00 조회수 2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불을 지르려 한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모 레스토랑 영업사장

46살 이 모씨에 대해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보험에 가입한 뒤

종업원 서 모씨로 하여금 주방 가스렌지에

불을 켜 놓고 퇴근하게 하는 등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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