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건설 공 모 부회장 징역 4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27 12:00:00 수정 2005-01-27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회사자금을 계열사로 넘기면서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인건설 전 부회장 공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부도를 초래해

많은 피해자와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했는데도,

이 자금의 일부를 계열사 등으로 빼돌려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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