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회사자금을 계열사로 넘기면서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인건설 전 부회장 공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부도를 초래해
많은 피해자와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했는데도,
이 자금의 일부를 계열사 등으로 빼돌려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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