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광고 수강료표시 의무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27 12:00:00 수정 2005-01-27 12:00:00 조회수 2

앞으로 모든 학원은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VCR▶

교육부가 내놓은 수강료표시 의무화제도에

따르면 학원등에서 인터넷과 광고전단지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홍보할 때 교재대금과

특강비등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반시에는 최소 1개월이상 문을 닫아야하고

수강료를 허위,축소 표시하면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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