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학원은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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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놓은 수강료표시 의무화제도에
따르면 학원등에서 인터넷과 광고전단지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홍보할 때 교재대금과
특강비등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반시에는 최소 1개월이상 문을 닫아야하고
수강료를 허위,축소 표시하면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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