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피해대책비 횡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1-30 12:00:00 수정 2005-01-30 12:00:00 조회수 2

◀VCR▶

광주지검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피해 대책비 등을 횡령한

43살 정 모 여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광주시 쌍촌동 아파트 신축공사로

일조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02년,

주민이 낸 회비 천 8백만원과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건넨 2천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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