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라남도의
공로 연수 방침에
해당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5급 이상 공로연수 대상자 네명은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에게
본인의 신청도 없이
공로 연수를 보내는 것은 위법이라며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또 법령상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공로 연수 시키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인사 방침이자
재량을 일탈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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