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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채용비리를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생산직 채용과 관련해 14명으로부터
2억 6천만원을 받은 노조 대의원 46살
박 모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4천 5백만원을 받고
생산직 직원 2명의 채용을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39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에따라
기아차 채용비리와 관련돼 구속된 사람은
노조 간부 6명과 브로커 4명 등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또 권력형 청탁비리와 관련해
3명 이상 추천권을 행사했거나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정관계 인사들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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